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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붕대 고정술 후 의사의 관찰의무 (서울고 99머7304조정)


석고붕대 고정술 후 의사의 관찰의무  (서울고등법원 1999. 7. 30. 99머7304 조정)

사실관계

 

  환자가 어느날 저녁 자신의 사무실에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출입문이 잠겨 있어, 1층 높이의 창문을 통하여 바닥으로 뛰어 내리다가 우 경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피고병원 소속의 의사는 위 환자가 후송된 직후 우측 하퇴부의 동통 및 운동장해를 호소하는 위 환자에 대하여 방사선 검사를 하고 상처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 후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그런다음 피고병원의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새로 장하지 부분을 부목으로 고정하고,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골절선이 우측 족관절을 침범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난후 환자의 하퇴부 부종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환자에 대하여 장하지 부분을 석고붕대로 고정하고,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골절부분의 고정상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처치를 받은 다음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는데, 의사는 환자에게 단순골절에 불과하므로 뼈가 붙으면 약 3개월 후에 완치될 것이니 목발에만 의지하지 말고 걷는 연습을 열심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환자는 이 병원을 퇴원한 후 요양차 지방으로 내려갔고, 1995. 2경 전남소재의 한 병원에서 석고붕대고정을 풀고 방사선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골절된 경골의 일부분이 발목 관절부분으로 내려오는 등 골절부분이 정확하게 유합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환자는 관절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목관절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는 운동제한 및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관절운동의 제한 및 관절내 골절에 의한 관절의 불일치 후유장애를 앓고 있고 신체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은 23%로 판정되었다.

 

 

원,피고측간의 주장

 

  원고는 피고병원에 환자가 내원하였을 당시 환자의 골절상태를 단순하게 경골골절로만 판단하고 족관절침범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는 단순하게 경골골절로만 판단하고 3개월간의 석고고정치료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결국 오진에서 잘못된 치료로 과실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병원의사는 단순하게 석고고정치료만 하였을뿐 추후 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과실, 환자에게 석고고정 후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등의 그 어떤 내용도 설명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다음 골절상태가 단순하였던 이 건 환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수술적 처치만 했었다면 완치될 수가 있었음에도 피고병원의 과실로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병원에서는 정확히 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고 그결과 골절선이 우측 족관절을 침범한 상태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오진한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관절면을 포함한 골절의 경우에는 불유합내지는 부정유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작용까지 병원이 책임질수는 없다고 항변하였으며, 환자가 연고지를 전원하겠다고 하면서 퇴원시켜달라고 강변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퇴원시키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1심법원인 북부지원에서 1998. 12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렸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으로 결정을 내렸다. 먼저 1심 법원에서의 법원의 판단을 보면 피고병원의 과실을 원고의 주장대로 확인하였다. 즉 법원은 피고병원의 의사는 환자와 같은 관절침범골절의 경우에는 석고붕대로 고정한 이후에도 주기적인 관찰을 통하여 골절부분과 관절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골절부분의 유합과정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수술등의 방법을 통하여 후유증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그럼 다음  피고병원 의사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순히 석고붕대고정만을 시행하고, 퇴원하는 환자에게 사후 관찰에 필요한 지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정유합과 그로 인한 현재의 증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서울 고등법원도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1심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과실비율이 크게 쟁점이 되었다. 책임의 제한에 대하여 법원은 환자도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석고붕대고정을 제거한 1995. 2. 초순까지 병원에 가서 골절부위의 유합 정도 등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같은 환자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며, 위 골절사고 자체는 환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환자와 같은 관절면을 포함한 골절의 경우에는 통상의 치료과정에서도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의 발생빈도가 높은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환자의 운동제한 등의 결과에 대하여 병원에게 전적으로그 책임을 묻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환자쪽의 과실비율을 50%로 정하여 판결하였다.

 

 

해설

 

 통상 관절면을 포함한 골절의 경우에는 블유합 내지는 부정유합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건 환자와 같은 경골골절 및 족관절내 골절의 경우 석고붕대고정(일명 캐스트)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2, 3일에 한번씩 방사선 검사 등의 방법으로 계속 관찰해야 한다고 의학교과서는 적고 있다. 그리하여 관찰 결과 골절부위의 간격이 더 벌어지거나 충이 생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하는데, 만약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지속적인 동통과 부종이 발생되고, 이차적으로 퇴행성관절염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오진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제대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원고측의 주장을 사실상 배척한 느낌이 든다. 피고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경골, 골절, 원위, 관절내'라는 진단내용과 '골절, 경골, 원위, 관절포함'이라는 진단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법원은 이러한 진료기록을 토대로 오진에 대해서는 피고쪽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하지만 석고고정술후 병원쪽의 관리의무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였다. 단순히 석고고정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검사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등으로 환자를 관리해야 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판결은 확인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도 1차로 환자쪽에게 교부한 진료기록과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진료기록이 다른점이 있어 진료기록변조여부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꿈의 물방울 e파출부 경인애드 글로벌21 티쏘의 이야기 서영공쥬~♡ 다사랑 기차와 간이역 타오르는 불꽃 곰도리 푸우
2008/11/22 10:47 2008/11/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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