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 - 09년 의약대 면접 예상 자료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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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과태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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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시 인식표 부착 ※ 인식표에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기재 |
2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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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착용 등 안전조치 ※ 도사견 등 맹견의 경우 입마개 조치 |
10만원 |
도시공원지역내 위반시 서울시 조례에 별도의 과태료부과 근거규정 명시 -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 과태료 금액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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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물 발생시 즉시 수거 |
10만원 |
도시공원지역내 위반시 서울시 조례에 별도의 과태료부과 근거규정 명시 -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 과태료 금액 : 7만원 |
※ 【자체계도 적발 시】-‘09년 7월부터 적용
- 1차 : 최초적발 시 의무사항 계도 후 인적사항 기록·관리하고
- 2차 : 보완조치 (보완기간 5 일 부여) 토록 하여
미 보 완 시 과 태 료 부 과
【민원신고 시】
- 즉시 적발하고 계도 후 인적사항 기록한 후 미비사항 보완조치(보완기간 5일 부여)
하여 미보완 시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제 사업이란?
“서울시는 2010년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 개정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애완)견을 구청에서 지정하는 등록대행처에 생체형 마이크로칩을 피아지방이 많은 목 뒤쪽에 삽입하여 인식표를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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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의약대 면접 예상 자료
1. 동물보호법 개정안
ㅇ 일자 : 2008년 1월 27일부로 적용됨
ㅇ 내용
(1) 동물판매업제도
-동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등록을 해야 함.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동물등록 및 동물인식표 부착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소유한 사람은 소유자 주소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3) 동물인식표 부착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개에게 부착
-인식표 없이 돌아다니면 유기된 것으로 봄.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무선전자식별 장치 여부는 각 시도별 자체 규정에 의함
(서울시는 애완견에 식별장치-마이크로칩,전자태그를 달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 물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시켜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 10월쯤 실제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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