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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을 기억하세요 홈쇼핑 상품의 환불
글 하일호(HIH 법률사무소 변호사)
Q : 얼마 전 TV 홈쇼핑에서 15만 원짜리 외출복 한 벌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송이 된 옷의 재질이나 색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달라서 환불을 하려고 업체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차일피일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의 이용률은 나날이 고공행진이다. 이와 비례하여 관련 법률 분쟁도 끊임없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물건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과장광고 또는 할부거래로 인한 충동적 구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강화된 보호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할 때 소비자는 자신이 주문한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권리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 중에 법률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계약서 교부일 뒤에 물건을 받았다면 그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받은 물건이 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위 기간이 늘어나서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광고와 다르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의 할부로 대금을 지급하는 할부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거래취소는 판매자의 주소로 거래 취소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위 기간 내에 발송하면 된다. 그러나 서면 발송의 경우 나중에 우편물의 수취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질문과 같이 전화만 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서면 발송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반드시 7일 이내에 발송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이 무조건 7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자상거래법은 거래취소에 관한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음반 등과 같이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거래취소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판매자는 위와 같은 경우에 거래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물건의 포장 또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할부거래의 경우 선박, 항공기, 철도, 건설기계, 자동차, 냉장고 및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사용으로 인해 훼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철회권의 행사를 제한한다. 설치를 하는 데 전문인력이나 부속자재를 필요로 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 보일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할부가격이 10만 원 이하인 할부거래, 20만 원 이하의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경우도 구매철회를 할 수 없다.
질문자는 옷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거래취소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송하여 거래를 취소했어야 한다. 전화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건을 받은 지 7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구매철회 의사를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옷값이 2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철회권의 행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 내용증명우편: 특정한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나중에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체국에서 그 의사표시를 담은 우편물이 발송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제도. 발신인과 수신인을 표시한 똑같은 의사표시 서면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면 된다. 그 우편물이 배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달증명을 추가로 요구하면 된다. 질문자의 경우 거래 취소의 서면을 발송하면 되기 때문에 배달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