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브룩스

교차로에서 빨간불인데도 앰블런스가 직진하다 사고를 낸경우


1. 긴급자동차의 특례

가. 도로교통법 제25조는 [긴급 자동차의 우선]을 규정하고 있고, 제26조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도로교통법 제25조의 내용

① 긴급자동차는 제12조 제4항(도로 상황으로 보아 불가피하게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 이외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차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오른쪽을 통행해야 한다는 것)에 불구하고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와 같은 두 경우에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

④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모든 차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교차로나 그 부근 이외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 도로교통법 제26조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조 및 제20조 내지 제2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바,

① 도로교통법 제15조는 제한속도를, 도로교통법 제20조 내지 20조의3은 앞지르기 금지시기, 금지장소 및 끼어들기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위와 같은 제한과 금지규정이 긴급자동차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중인 때에는 제한속도를 어겨도 처벌되지 않고 추월 및 끼어들기 방법을 어기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실제 사건을 통한 이해

 가. A씨는 앰블런스에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중 4거리 교차로에서 적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 운전자에게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혔다.

나. 그가 운전하던 앰블런스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그는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가.

3. 해결


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지는

①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해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②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자동차의 진행방향에 교차하거나 보행중인 차량이나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자기 신호를 따라 [이미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다면 앰블런스는 그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야 할 것인데 마치 무법자인양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상 진행중인 차량을 충격했다면 이는 신호위반사고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참고 사항

가. 위 사례는 대법원 85. 11. 12. 선고 85도1992판결을 토대로 구성한 것입니다.

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일 바깥 차선을 운행중인 차량은 앰블런스가 접근해 오는 것을 미리 보고 양보해 줄 수도 있지만 안쪽 차선을 진행중인 차량들은 앰블런스가 오는 것을 미리 발견치 못하고 자기 신호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앰블런스 운전자로서는 단지 응급상황이라는 것만 내세워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해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안전에 유의하며 조심 운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서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일시정지의무의 예외인 경우에도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이라 할 것입니다.

라. 한편 앰블런스가 교차로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미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해 주지 않고 자기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그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차량에게 40%, 무리하게 교차로를 지나가려던 앰블런스에게 6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앰블런스 앞자리에 같이 타고 가던 간호사나 의사에게는 약 25%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꿈의 물방울 e파출부 경인애드 글로벌21 티쏘의 이야기 서영공쥬~♡ 다사랑 기차와 간이역 타오르는 불꽃 곰도리 푸우
2008/08/28 10:23 2008/08/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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