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브룩스

.의료보험의 과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료편익과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에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은 제도이다. 향후의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보험의 보편적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별도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직업군인 등 특수직역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 의료보험에 포함시키기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며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료보험제도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진료권간, 그리고 대진료권 간의 인력·시설·장비 분포의 형평을 도모하여 진료권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취약진료권 의료기관 설립지원을 위해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험급여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국민의 의료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급여기간의 제한을 철폐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을 감축해 나가면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본인부담금 폐지의 영향이 적은 영유아 및 임산부의 의료이용과 취약계층인 저소득계층 및 노인들부터 우선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현재의 치료 서비스 위주의 급여에 비용효과적·인도적인 예방급여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현금급여인 상병수당제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재원조달의 형평성은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한다. 의료보험제도 외적으로는 세원발굴과 조세구조의 역진성을 탈피해야 하고 제도 내적으로는 부담의 공평성을 위하여 소득파악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고부담의 증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민의료비 절감의 측면에서 수가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한 의사들의 파업에서 의사들의 요구로 무기 연기했던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여 정착시켜야 한다.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앙등의 위험성이 짙기 때문에 포괄수가제 및 인두제(capitation) 등 의료남용의 가능성이 적은 수가체계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여섯째, 한방의료보험과 약국의료보험의 활성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한방의료보험은 약제급여 대상품목 및 처방수의 한정에 따라 보험급여 대상 질병이 한정되어 있고 아직도 대다수 국민이 급여 약제인 단미엑스산제보다 첩약을 선호하고 한방의료기관도 수익성이 높은 첩약 투약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미엑스산제의 효능·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를 실시하고 한방치료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처방을 개발하여 확대·적용함으로써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약국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공급자인 약국은 관행으로 받던 종전의 약가에 비하여 이익이 줄어들고 보험청구업무에 익숙하지 못하여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험약제 급여에 소극적이며 이를 이용하는 국민도 원하는 약품을 자유롭게 조제 또는 구매할 수 있었던 종전 관행과는 달리 품목수·투약일수 등을 제한하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약국의료보험이 보다 국민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 본인부담률의 인하조치가 있었으나, 이밖에도 서류작성 등 보험청구절차의 복잡성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약사 모두 약국의료보험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인 의료보호환자들이 약국이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李起孝 글

 


꿈의 물방울 e파출부 경인애드 글로벌21 티쏘의 이야기 서영공쥬~♡ 다사랑 기차와 간이역 타오르는 불꽃 곰도리 푸우
2010/06/29 12:35 2010/06/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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