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터링(factoring)
제가 유럽쪽 영업할때 많이 쓰이는 결재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미국쪽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외상거래 안 하자니 매출이 안늘고 하자니 돈 못받는 사태 벌어지고...
외국바이어 상대 DA DP 돌리때 대금 회수가 불안하다면 계약과 동시에 personel gurantee (퍼스널 개런티) 노트를 사인 받아 놓고 해당 대사관 공증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아주 안전합니다.
요지인즉, 만약 사고가 나면 법인(회사) 상대가 아닌 개인상대로 소송을 걸수 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사인받아 놓으면 바이어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지요. 하여간 국제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강제성을 부여받을려면 현지 법원에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여간해선..
하여간 미리미리 방지하는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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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터링의 기능은 다음의 3가지로 이루어진다. ① 기업이 상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외상매출채권이나 어음을 팩터링 회사(신용판매회사)가 사들인다. ② 팩터링 회사가 채권을 관리하며 회수한다. ③ 사들인 외상매출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의 위험부담은 팩터링 회사가 진다. 상품을 매출한 기업으로서는 외상판매 또는 신용판매를 하고도 현금판매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채권의 관리 ·회수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팩터링의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상거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되어 있는데, 채권인수업 외에도 선대(先貸)업체의 신용조사 ·보증업무와 또 매출기업의 회계관리, 상품개발 유도와 재고금융(在庫金融)도 해준다. 이런 점으로 보아 종합금융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에서는 ① 어음의 배서양도가 많고, ② 상사금융의 발달 등 상관습의 차이로 도입의 여지가 없었으나, 1980년부터 팩터링 금융이 도입되어 급신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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