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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예기능사


석공예기능사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개요

우리나라의 석공예 산업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지방 토산품으로서 원자재 조달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토착산업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비전문적인 수준의 업체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특색을 살려 석공예품을 개발할 수 있는 숙련 기능공 양성이 요청되어 자격제도 제정.

진로 및 전망

- 가내수공업체, 석공예제품 가공생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도면작성, 재료절단, 제품제작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자영업을 하기도 한다.
- 석공예품을 제작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여 종사자들을 그다지 많이 고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석공예기능사의 취업기회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토산품의 개발, 고급 석조물의 수요증가 등 속공예품의 활용범위는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자격취득을 통해 숙련기능을 익히면 자영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과목

[필기]
* 시험방법 : 객관식 4지택일형/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시험과목 : 공예디자인. 석공예재료. 석공예.

[실기]
* 시험방법 : 작업형(100%)
* 시험시간 : 작업형-6시간 30분 정도
* 채점방법 : 작업형 현지채점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제경향]
- 재료의 이상유무를 검사한 후 도면대로 마름질하여 작품을 제작하되, 특히 모서리 부분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
- 각종 과제의 명칭과 도면 등 실기시험 문제가 공개됨.

변경사항

1983년 석공예기능사2급으로 신설된 후 1991년 석공예기능사로 개정.

유의사항

▣ 제출서류

가. 필기시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수검원서 1통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2매)
2)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 해당자는 수검원서 면제 신청 란에 취득한 자격명칭 및 자격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3)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중 필기시험 과목면제 해당자는 자격증 원본 제시 및 검정과목면제신청서와 자격증 사본 제출
4) 외국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과목면제신청서,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자격법령에 관한 자료와 각 관련 자료 번역문 각 1부
※ 해외공관장 확인 : 자격증을 발행한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말함
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검정의 일부시험 합격자(필기시험 면제자) : 수검원서 1통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2매 부착)
2) 다음의 응시자격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발표된 자에 한하여 수검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류 각 1통씩을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당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이내)중 제출해야 하며, 동 기간중에 제출하지 않아 응시자격서류심사를 필하지 않은 자의 필기 시험 합격예정은 무효됨 )
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관에 자격취득사항을 전산으로 조회 신청
나) 대학, 전문대학등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다) 대학,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재학(졸업예정)증명서
라) 대학 3학년 또는 전문대학 1학년 수료후 중퇴 .휴학자는 수료 또는 휴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 증명서등)
마) 실무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 양식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부서, 근무기간, 직명, 담당 업무『구체적으로』명시된 것)
바) 노동부령으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의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는 이수 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 유의사항

수검원서 교부
1. 교부장소 : 우리공단 4개지역본부 및 18개지방사무소, 전국 시·군· 구청 민원실
2. 수검원서는 공휴일 및 행사일(공단창립기념일「3월18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등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

수검원서 접수
1. 접수장소 : 우리공단 4개지역본부 및 18개지방사무소
2. 필기시험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3. 필기시험면제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면제자 원서접수기간 (실기 『면접』시험 실비납부기간)
4. 필기시험 전과목면제 해당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5. 외국자격 취득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기 타
1. 접수된 응시원서, 수수료, 응시자격서류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3.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이 당해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에서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간 으로 변경
4. 실기검정일정은 수검인원에 따라 변경(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음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우리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방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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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14:19 2009/05/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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