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공인중개사시험]
특수법인[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특수법인이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단서 참조). 따라서, 이들 특수법인은 개설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 신탁회사 : 부동산매매의 중개와 금전 또는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 업무(신탁업법 제13조)
◇ 지역농업협동조합 :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바목)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부동산매매의 중개와 금전 또는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 업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의 업무)(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4호 바목 및 제13호)
◇ 지역산림조합 : 입목ㆍ임야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 등의 중개(산림조합법 제46조제1항제2호 자목)
◇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 당해 산업단지 안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매매의 중개(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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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신탁회사 : 부동산매매의 중개와 금전 또는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 업무(신탁업법 제13조)
◇ 지역농업협동조합 :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바목)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부동산매매의 중개와 금전 또는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 업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의 업무)(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4호 바목 및 제13호)
◇ 지역산림조합 : 입목ㆍ임야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 등의 중개(산림조합법 제46조제1항제2호 자목)
◇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 당해 산업단지 안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매매의 중개(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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