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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주권을 받은뒤 타국 영주권을 받는경우.

입주권을 받은뒤 타국 영주권을 받는경우.


[분양팀(고객) 2006-05-10 번호:13339]

질문내용입니다

철거가옥을 통하여 특별분양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향후에 이민을 가서 타국의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시점상, 여기서 지구확정까지는 여기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주시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 만약, 입주하는 시점에서 타국의 영주권을 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면 입주자격을 잃게 되는 것인지요?
- 영주권을 받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다면 입주할 수 있는 것인지요?
- 또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시는 명의이전(친지등에게) 할 수 있는지요?
- 입주를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요?

답변내용입니다

ㅇ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공급대상)에 의거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각종 사업 및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서울거주)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입주권을 신청 한 후 영주권을 득 하셔도 입주권 자격은 유지되며 분양 후 입주 가능합니다.
ㅇ 입주권은 사망으로 인한 상속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주가 불가능할 때는 다른 보상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업2유통단지TF팀 2006-04-06  번호:12993]

동남권유통단지(문정동) 분양 방법

질문내용입니다

동남권 유통단지내 물류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법인입니다.
입주를 위한 법적 제한사항, 절차 및 방법을 알려주세요.(창고부지 약 5000평 필요)
또한 현재 공사 진행 내역 및 부지조성 완료시점을 알려주세요

답변내용입니다

1. 박민수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박민수님이 문의하신 "동남권유통단지(문정동) 분양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동남권유통단지내 물류단지는 공공-민간합동형 프로젝트파이낸싱방식을 도입하여 개발예정으로, 개별적으로 분양하지 않고, 공모를 통한 민간사업자 선정 후 SH공사와 공동으로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여 물류단지 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 따라서 물류단지에 입주를 희망하신다면 조만간 실시예정인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하여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어 물류단지 사업에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향후 설립되어질 민관합동법인의 사업운영방식에 따라서, 물류단지 입주가능 여부도 결정되어 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 유통단지 공사진행은‘05.11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단지조성공사 완료는 2008년말 예정입니다.
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물류단지관련은 3410-7292∼7293 으로, 단지조성 관계는 3410-732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마곡지구 토지보상계획 관련

[보상지적팀(1) 2006-03-08 번호:12650]

질문내용입니다

마곡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28일 귀사로 부터 토지보상계획 통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 주요 내용은
1. 내년 하반기 일괄보상 하겠다.
2. 본인 소유 토지에 임시하수관로 매설하고 원상 복구 하겠다.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만 사전 보상하겠다.
라는 통보였습니다.


귀사가 공기업(?)임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해당 토지가 사유재산인데 소유주의 동의 없이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로 공사 수행이 가능한지요?
2. 해당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전보상으로 처리하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해당 토지의 일부는 정확한 명칭이 기억나지 않지만 비슷한 공기업인 지하철 건설본부(?)라는 곳에서
토사 야적장으로 사용했던 부지입니다. 당시 해당업체는 토지 사용에 따른 사용기간, 토지사용료에
대하여 소유자와 사전협의와 동의를 거친후 사용하였습니다.

3. 사전 보상을 받을 경우와 공탁후 강제수용시 보상가 차이에 대한 별도 처리계획은 되는지요?
해당 토지는 약 20년부터 수차례 토지 보상얘기가 나왔습니다. 개발지구의 다수의 소유주를
상대로 하는 보상이라 재결수용이니 공탁이니 뭐니 하면서 상당기간이 흐른후 강제수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보상을 받을 경우 최종 보상가과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차액에 대한 처리계획은
있는지요?

4. 수십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한 끝에 어렵게 귀사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별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바쁘거나 통화중이라면 통화 완료후에 거꾸로 전화를 해주시는
Call-Back Service를 실시하실 생각은 없으신죠 요즘은 몇만원짜리 전자제품을 팔아먹어도 이정도는
기본인데 부동산 공공사업을 하시는 sh에서 중소기업체만큼은 고객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고객의 시간도 귀사 직원의 시간만큼이나 소중하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통보해 주시고, 본인 서면 동의없이 본인 소유의 부지에 일체의 사용 및 개발행위는 하지말아 주십시요. (4번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답변내용입니다

김진배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여러 차례 전화를 하셨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공사에서 공문을 보낸 것은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함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토지는 서울시 고시 제93-224호('93. 7. 24) 및 강서구 고시 제96-47호('96. 9. 30)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공사를 수행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기간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상가가 산정됩니다. 하수관로 매설부지에 대하여 사전보상을 받을지 아니면 마곡지구 보상시 함께 보상을 받을지는 본인의 판단사항이며,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추후에 보상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리라 판단됩니다. 만약, 사전보상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보상이 종결되기 때문에 최종 보상가격과의 차이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전화를 드리겠으며 본 사업이 서울시 무주택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기 통보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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