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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설건축물에 관하여(실용건축법 중)

가설건축물에 관하여(실용건축법 중)


 

제6장 가설건축물허가 및 축조신고

 

  제1절 가설건축물의 개념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등에 대하여 일부 사항을 건축조례로 위임한 것은 도시의 미관이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정식적인 건축물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시설물의 출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 규정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것이나, “가설건축물”이란 문언대로 대지에 임시로 설치되어 존치기간 동안 법적 지위를 가지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및 관계법규를 일부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있다.



 제2절 가설건축물의 적용배제(영§1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법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0조․제51조․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의 “일부 규정”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을 말한다. 그 밖에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인 건축선 지정과 건폐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가설건축물도 일괄신고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전술한 판단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0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의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행정법상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하였다.



꿈의 물방울 e파출부 경인애드 글로벌21 티쏘의 이야기 서영공쥬~♡ 다사랑 기차와 간이역 타오르는 불꽃 곰도리 푸우
2010/01/26 12:35 2010/01/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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