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브룩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과 대상시설 (샤워실, 탈의실)


♣ 아래 법령은 개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인 용도로만 참고하여 주세요. ♣

 

 

(1)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전용주택 즉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는

     휠체어용 샤워부스 및 샤워용 휠체어를 준비할 수 있다.

(2) 샤워실 또는 탈의실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와 출입구는 단차,

     기타 장애물이 없도록 할 수 있다.

나. 출입구(문)

(1) 출입구(문)의 폭은 8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출입문은 접이문 또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샤워부스·의실 등은 커튼으로
     할 수  있다.

다. 샤워부스의 크기

(1) 샤워부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손잡이

(1) 샤워부스내부에는 장애인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바닥재료

(1)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할 수 있다.

바. 샤워기 및 수도꼭지

(1) 샤워기 및 수도꼭지는 레버식 등 간단히 조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수도꼭지는 밸브 두개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온도조절장치나 싱글레버식으로
     할 수 있다.
(3) 냉·온수의 구분 등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사. 샤워 및 탈의 의자

(1) 샤워실 및 탈의실에는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의자를 설치할 수 있다.
(2) 샤워실 및 탈의실 의자의 높이는 휠체어 앉은 면 높이인 40센티미터에서 45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아. 수납공간

탈의실의 수납공간을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할 수 있고,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꿈의 물방울 e파출부 경인애드 글로벌21 티쏘의 이야기 서영공쥬~♡ 다사랑 기차와 간이역 타오르는 불꽃 곰도리 푸우
2009/02/17 13:37 2009/02/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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