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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거래 7계명

안전거래 7계명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피싱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소개하는 안전거래 7계명입니다.

 

 

 

 

1.비밀번호는 모두 다르게 설정

금융회사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로그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카드 비밀번호를 똑같이 설정해선 안 된다.

또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도 안 된다.

 

 

2.예금 잔액 조회로 은행 사이트 확인

은행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조금만 시간을 들여 예금 잔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짜 은행 사이트는 잔액 조회가 되지 않는다.

 

 

3.공인인증서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

공인인증서는 전자 인감에 해당된다.

해킹당하지 않으려면 유에스비(USB)나 시디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개인용 컴퓨터나 전자우편함을 공동으로 쓰는 포털사이트나 웹 하드 등에 보관하면 해킹당할

위험이 있다.

 

 

4.보안 프로그램은 자주 업데이트

점점 진화·발전하는 해킹 공격을 막으려면 개인용 컴퓨터의 보안 프로그램을 자주 업데이트해야

한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정해두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5.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활용

전자금융을 이용한 계좌 이체금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SMS)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무단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무단 거래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6.금융회사에 직접 확인

신용은 따지지 않고 대출해준다는 등 상식 밖의 조건을 내건 인터넷 사이트 광고나, 대출 때

선수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땐 금융회사 콜 센터에 직접 연락해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7.환급 사기 주의

경찰·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세금, 범칙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며 자동화기기(CD/ATM)를 조작하도록 하는 것은 돈을 빼내기 위한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꿈의 물방울 e파출부 경인애드 글로벌21 티쏘의 이야기 서영공쥬~♡ 다사랑 기차와 간이역 타오르는 불꽃 곰도리 푸우
2008/12/08 10:49 2008/12/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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