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전문진화대 추가 모집
1. 모집(선발)예정인원 : 00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 근 무 지 : 예천군 일원
3.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현재 예천군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
4. 선발우선순위
(1) 산림관련(산불진화대반, 산림보호강화사업교육 등) 교육을 이수한 자
(2)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고교ㆍ대학의 산림관련학과 졸업자, 산림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25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4) 군청 산림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면허증을 소지하고 기동력을 갖춘자, 기계톱, 예취기 사용이 가능한 자
5. 신청서류
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신청서(붙임1) :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비치
나. 신체검사서 1부
다. 기타 각종 산림관련 자격증 및 교육 이수증
6. 신청서 교부 및 시행일정
가. 교부 및 접수처 :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25-1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054) 650-6313,6317
나. 접수기간 : 2008. 1. 28(월) ~ 2. 6(수), 10일간(공휴일 제외)
다. 최종발표 : 2008. 2. 12(화) 합격자 개별통지
7.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2008. 2월~5월 (4개월)
※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예천군 일원
다. 주요활동사항 : 산불예방 및 진화, 기타 산림보호 업무
8.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지급
(1) 인 부 임 : 40,000원/1인 1일
(2) 부대경비 : 없음
(3) 지급방식 : 매월 단위로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로 통장 입금
(4) 4대 보험가입(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나. 근로조건
(1) 1일 8시간
(2) 주 5일 근무원칙
(3) 주 유급휴일 지급
다. 법적지위
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근로자』로서 매일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일용근로자』로 봄
9. 기타사항
가.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산림축산과(☎(054)650-631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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