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맥루 폐색(AVF Obstruction) 상병 등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AVF(or AV graft) Obstruction에 혈관을 절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는 자201-1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로 산정함.
- 다 음 -
가. Catheter를 사용하지 않고 절개 후 혈전을 제거한 경우
나. Fogarty Catheter 등을 이용하여 혈전을 제거한 경우(이 때 사용하는 Fogarty Catheter 등은 소정 수기료에 포함)
다. 혈전제거술 및 동정맥루 절편(동맥내막제거 포함)을 제거한 경우
라. 혈전제거술 및 풍선혈관(혹은 patch)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마. 혈전제거술과 동정맥루절편(동맥내막제거 포함)의 제거 및 풍선혈관(또는 patch)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2008.1.1 시행)
☞변경내용(고시 분류 항목 수정)
자205 사지정맥류국소제거술 → 자201-1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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